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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 폐지 · 의안번호 1801467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을 위한 예금의 대불(代拂)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특별조치령을 공포ㆍ시행하였으나, 지금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10.09
위원회 회부2008.10.10
위원회 상정2008.11.28
위원회 의결2008.12.03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을 위한 예금의 대불(代拂)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특별조치령을 공포ㆍ시행하였으나, 지금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22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322호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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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