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895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9.01.08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65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婚姻申告特例法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하므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쌍방이 하지 못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의무자의 일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 (확인재판관할) 전조 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하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제3조 (확인재판 관할) 제2조 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의무자 일방의 사망시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5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전투수행 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 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365호
혼인신고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婚姻申告特例法”을 “혼인신고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5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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