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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8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1.07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8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30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산품”이라 함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을 말한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을 말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② (생 략)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 에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 에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3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산품”이라 함은”을 ““공산품”이란”으로, “최종제품”을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역안”을 “지역 안”으로 한다.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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