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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09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3.26
위원회 의결2009.04.23
법사위 회부2009.04.24
법사위 상정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9.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9.16
정부 이송2009.09.25
공포2009.10.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0-09 (법률 제09793호) · 시행 2010-01-10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삭 제>
4의2.·5. (생 략)
4의2.·5.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삭 제3.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3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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