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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4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5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1.09
위원회 의결2009.02.04
법사위 회부2009.02.05
법사위 상정2009.02.12
법사위 의결2009.02.12
본회의 상정2009.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2.12
정부 이송2009.02.19
공포2009.03.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05 (법률 제09472호) · 시행 2009-09-06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인쇄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 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 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① (생 략)
제1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7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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