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6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1.07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8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29호) · 시행 2009-08-07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29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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