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36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13 공포
발의2009.04.01
위원회 회부2009.04.02
위원회 상정2009.04.14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3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4
공포2009.05.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기금의 설치(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신설)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별도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및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함.
나.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법 부칙 제2조)
구조조정기금은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및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13 (법률 제09670호) · 시행 2009-05-13 · 바뀐 줄 25 / 5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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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삭 제>
마. ∼ 자. (생 략)
마. ∼ 자.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의2. “계열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5의2. “계열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인수”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수”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 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부실채권정리기금 에 관한 사항
8.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에 관한 사항
9.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매년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6. 매년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7. ∼ 8의2. (생 략)
7. ∼ 8의2. (현행과 같음)
9. 기타 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것
9. 그 밖에 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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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의 부실채권 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의 인수
가. 부실채권 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의 인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을 취득하였거나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법인(이하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지급보증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 을 취득하였거나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법인(이하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지급보증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부실채권정리기금 의 관리 및 운용
6.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의 관리 및 운용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부동산처분의 촉진) ①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취득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제27조(부동산처분의 촉진) ①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취득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② (생 략)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 으로 전입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신 설>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금융기관의 출연금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의 출연금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수입금② 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6.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하며, 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하며, 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에 의한 금융기관
<삭 제>
3.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삭 제>
4. 삭 제
(삭제)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삭 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삭 제>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삭 제>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삭 제>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 公社 및 不實債權整理基金”을 “그 밖에 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의3가목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으로부터의 不實債權의 買入”을 “부실채권의 매입”으로,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을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第26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5號ㆍ第7號 및 第8號”를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資本金 또는 不實債權整理基金”을 “자본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4장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①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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