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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두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두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83호) · 시행 2009-10-02 · 바뀐 줄 13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①부품ㆍ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 에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5조(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①부품ㆍ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둔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기획재정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부품ㆍ소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부품ㆍ소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에는 간사위원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삭 제
(삭제)
⑥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밑에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ㆍ소재발전실무위원회를 둔다.
<삭 제>
⑦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과 부품ㆍ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8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 소속하에”를 “지식경제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과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을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④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이 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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