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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제1, 3, 8경비대대)을 6ㆍ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8.11.09
위원회 회부2018.11.12
위원회 상정2018.12.27
위원회 의결2019.11.25
법사위 회부2019.11.25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제1, 3, 8경비대대)을 6ㆍ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19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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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1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로 하고, 같은 표의 육군란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530039" alt="img59530039" > ┌─┬──────────────────────┬──────────┒ │9 │6ㆍ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4년 5월 26일부터┃ │ │(제1, 3, 8경비대대) │1955년 3월 31일까지┃ └─┴──────────────────────┴──────────┚ </img>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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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