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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6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긴급해양보호구역 지정 사례가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호 등이 필요한 해역이나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2
위원회 회부2014.12.23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긴급해양보호구역 지정 사례가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호 등이 필요한 해역이나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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