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99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2.12.17
위원회 회부2012.12.18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4.08.19
법사위 회부2014.08.19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01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관리환 ,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1.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 ,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901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유상관리환"을 "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법률 제8149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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