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2
위원회 회부2015.10.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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