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95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8.16
위원회 회부2019.08.19
위원회 상정2019.11.07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8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8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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