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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6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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