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1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최근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1
위원회 회부2014.01.02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 개선(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회 개최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신청하기 전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서 내용 보고(안 제6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취소(안 제6조의3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대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ㆍ후 평가(안 제7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경기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조직위원회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3)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ㆍ후 평가를 통하여 국제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준비ㆍ개최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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