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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38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향교재단의 이사를 모두 전교(향교의 대표) 또는 장의(향교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이었던 사람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향교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향교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이었던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0
위원회 회부2015.03.11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향교재단의 이사를 모두 전교(향교의 대표) 또는 장의(향교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이었던 사람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향교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향교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이었던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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