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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9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의 위원 위촉ㆍ임명권자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9.29
위원회 회부2014.09.30
위원회 상정2014.11.20
위원회 의결2014.12.01
법사위 회부2014.12.01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의 위원 위촉ㆍ임명권자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07호) · 시행 2015-01-3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907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무총리소속하에"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국무총리가"를 "국방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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