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0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러닝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증제도 자체의 경직성과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유롭고 창의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닝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이러닝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8 공포
발의2014.10.07
위원회 회부2014.10.08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16
공포2015.01.28
무슨 법안인가
이러닝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증제도 자체의 경직성과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유롭고 창의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닝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이러닝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91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이러닝진흥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이러닝진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91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이러닝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이러닝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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