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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9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4
위원회 회부2014.11.05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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