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0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고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09.13
위원회 의결2013.02.19
법사위 회부2013.02.20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고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평가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73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전문대학 평가) ① 협의회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73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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