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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4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80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겸영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8조(겸영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ㆍ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수 없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8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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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