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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5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 연장기간을 1년 단위에서…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 연장기간을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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