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8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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