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4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11.1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4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벌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29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5조 또는 제26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조 및 제30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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