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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6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건축사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9호) · 시행 2023-03-21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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