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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2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해임ㆍ정직ㆍ감봉 외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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