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5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16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7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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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7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를 "미달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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