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8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2024.09.12
법사위 회부2024.09.12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16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생 략)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이 임명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516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종자"를 "종자, 배양체"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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