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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67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진수희 한나라당 · 공동 36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7 공포
발의2009.11.24
위원회 회부2009.11.25
위원회 상정2010.04.19
위원회 의결2010.12.07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07 (법률 제10428호) · 시행 2011-09-0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재산) ①·② (생 략)
제11조(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428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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