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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3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06.12
위원회 회부2007.06.14
위원회 상정2007.09.1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정의(법 제2조제13항제3호)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함. 나. 주식 등 공개매수의 대상(법 제21조제1항)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확대(법 제188조제1항)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904호) · 시행 2008-03-14 · 바뀐 줄 18 / 4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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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가. 주권나.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권의 발행
⑭ ∼ (생 략)
⑭ ∼ (현행과 같음)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을 소유한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의결권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밖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ㆍ교환ㆍ입찰 기타 유상양수(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밖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ㆍ교환ㆍ입찰 기타 유상양수(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의결권 제한 등)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당해 株式등 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 에 대한 의결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주식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 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3(의결권 제한 등)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ㆍ외국주권ㆍ외국주권예탁증서(당해 주식등 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권 및 외국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의결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주식등 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ㆍ제한 등) ①·② (생 략)
제52조의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ㆍ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인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③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인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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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 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자기주식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2.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出資證券 을 포함한다)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 株券등 ”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ㆍ외국주권예탁증서 및 출자증권 을 포함한다)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 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수 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의 모집ㆍ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의 모집ㆍ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제189조(주식의 소각)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89조(주식의 소각)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 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 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00조의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발행인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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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904호(2008.3.14)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가. 주권 나.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권의 발행인 제2조제20항제1호 중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주식을"을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의결권있는 주식"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의3 중 "주식(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을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당해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권 및 외국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식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 중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6조제1항제9호 중 "주식"을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자기주식"을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出資證券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 및 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를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을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0조의2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유주식비율"을 "보유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로 한다. 제206조의11제4항 중 "법인"을 각각 "발행인"으로, "주식의"를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을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에 관한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③(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보유상황에 관한 제200조의2제1항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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