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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9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요 사항은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에 해당하게 됨에도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대표발의 임두성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09.02.25
위원회 회부2010.03.23
위원회 상정2011.04.04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9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요 사항은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에 해당하게 됨에도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0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66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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