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27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8.30
위원회 회부2007.08.31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16
법사위 회부2007.11.16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10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167 / 20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조장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를 수립ㆍ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 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 제도 및 학비보조 제도 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라 함은 모든 학문분야 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1. “학술”이란 모든 학문 분야 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2. “학자금”이라 함은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를 말한다.
2. “학자금”이란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를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와 외국의 대학(대학원, 연구 또는 연수기관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와 외국의 대학(대학원, 연구 또는 연수 기관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용보증”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신용보증”이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6조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관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제4조 (적용 범위)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 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 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종합 조정ㆍ관리한다 .
제5조(종합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 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 시책 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
②제1항의 종합계획은 연구개발계획, 학술교류협력계획, 학술정보관리계획 및 학자금지원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다.1. 연구개발계획2. 학술교류협력계획3. 학술정보관리계획4. 학자금지원계획
제6조(연구개발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연구발전 을 위하여 다음 각호 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제6조(연구개발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연구와 발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학술연구과제 의 선정 및 연구비배분 에 관한 사항
1. 학술연구 과제 의 선정 및 연구비 배분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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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연구결 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 결 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 기관ㆍ단체 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술교류협력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 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 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제7조(학술교류협력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 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에 관한 사항
1. 교수와 연구요원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대학ㆍ학술연구기관 및 학술단체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대학, 학술연구 기관ㆍ단체 간의 학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ㆍ학술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인력ㆍ시설ㆍ기자재 등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이 연구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학술단체와의 학술협력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학술단체와의 학술 협력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교류 및 협력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 및 협력 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술정보관리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 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 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제8조(학술정보관리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정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 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학술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술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관리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 관리 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자금지원계획)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 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학자금지원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 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에 관한 사항
2.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대여(貸與) 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등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자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에 관한 사항
② 학자금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자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를 관장한다.
제10조(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여러 가지 업무 를 관장한다.
제11조(학술연구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 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學術硏究評價”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연구평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 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할 수 있다.
제12조의2(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5.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기관ㆍ단체 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집행,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기관ㆍ단체 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집행,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 등 학술연구활동 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 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 연구결과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 등 학술연구 활동 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 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 연구 결과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①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과 학자금지원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 財團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과 학자금 지원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 재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설립등기) ①재단은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설립등기) ① 재단은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8. 공고에 관한 사항
9. 공고 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 ①재단은 제1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17조(사업) ① 재단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1. 학술 활동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장려금ㆍ연구장학금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2. 연구장려금, 연구장학금, 그 밖에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단체 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3. 학술연구 단체 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4. 학술에 관한 국내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4. 학술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대학ㆍ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활동 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5. 대학, 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 활동 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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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학술진흥 및 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 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 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①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ㆍ무이자대여학자금 및 이자부대여학자금 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기준ㆍ상환기한ㆍ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①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 무이자대여학자금 및 이자부대여학자금(利子附貸與學資金) 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기준, 상환기한(償還期限),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자금 지급ㆍ대여의 방법, 그 대상자의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방법과 대상자의 선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 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 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학자금계정)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인 의 감사를 둔다.
제21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①재단의 중요사항 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4조(이사회) ① 재단의 중요 사항 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출연금)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지원 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한다 .
제26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 지원 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인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해 2월말 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 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자산상황 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검사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 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2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33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적용의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3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따른 수입금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② (생 략)
제3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 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 받 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수탁받 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자가 제4항 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기금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기금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9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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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3. 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기금수탁자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기금수탁자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2인
6.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2명
④제3항제6호의 위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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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우선적 보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제41조(우선적 보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제42조(보증의 한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한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과 이월이익금 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증의 한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 합계액에서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한 출연금을 뺀 금액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 의 합계액의 2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 (보증추천)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증추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보증 추천)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증 추천 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성적 등을 참작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성적 등을 고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督勵)하여야 한다.
제44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보증관계는 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했 을 때에 성립한다.
② 보증관계는 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였 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 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 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45조(채권자의 의무) 제44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채권자의 의무) 제44조제1항 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1.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6조(업무의 위탁) ①기금수탁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업무에 한한다 .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기금수탁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제3호의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
<신 설>
1. 금융기관
<신 설>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 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한다 .
② 제1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제47조(보증료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대학생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47조(보증료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대학생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대학생이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학생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대학생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대학생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납부 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4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함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내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 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8조 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담보물의 취득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절차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구상권의 상각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 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8조 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증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 증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0조(손해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손해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해당 채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을 각각 임명한다.
제5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 을 각각 임명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직원 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 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 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
② 기금수탁자는 제38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으면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를 각각 임명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 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 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 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 공무원 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신 설>
1.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
<신 설>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
<신 설>
3. 기금지출 직원
<신 설>
4. 기금출납 직원
제52조(여유자금의 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52조(여유자금의 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5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의 규모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54조(감독 및 명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4조(감독 및 명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8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 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관계 행정기관
<신 설>
2. 지방자치단체
<신 설>
3. 고등교육기관
<신 설>
4. 금융기관
<신 설>
5.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신 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 설>
7. 그 밖의 공공단체
제56조(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56조(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10호(2007.12.2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 제도 및 학비보조 제도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2. "학자금"이란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를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와 외국의 대학(대학원, 연구 또는 연수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용보증"이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6조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
제5조 (종합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학술교류협력계획
3. 학술정보관리계획
4. 학자금지원계획
제6조 (연구개발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학술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술교류협력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교수와 연구요원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대학, 학술연구 기관·단체 간의 학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이 연구 인력·시설·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학술단체와의 학술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술정보관리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정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술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 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학자금지원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대여(貸與)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에 관한 사항
② 학자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학술연구평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5. 그 밖에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기관·단체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집행,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연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 등 학술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4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학술활동의 지원·육성과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5조 (설립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업) ① 재단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활동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장려금, 연구장학금, 그 밖에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4. 학술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대학, 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6.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7.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
8.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 수행
9.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0.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대여
11.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
12. 그 밖에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 (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①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 무이자대여학자금 및 이자부대여학자금(利子附貸與學資金)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기준, 상환기한(償還期限),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 방법과 대상자의 선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학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학자금계정)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 지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인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검사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 (업무의 위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2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제36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수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금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9조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3. 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기금수탁자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2명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학자금의 무상 지급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우선적 보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제42조 (보증의 한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 합계액에서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한 출연금을 뺀 금액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같은 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3조 (보증 추천)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증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督勵)하여야 한다.
제44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채권자의 의무) 제44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6조 (업무의 위탁) ① 기금수탁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1. 금융기관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47조 (보증료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대학생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대학생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대학생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납부 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48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 (구상권의 행사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내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0조 (손해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해당 채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각각 임명한다.
② 기금수탁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으면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를 각각 임명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직원
3. 기금지출 직원
4. 기금출납 직원
제52조 (여유자금의 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2. 국채·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5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54조 (감독 및 명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 (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기관
5.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7. 그 밖의 공공단체
제5장(제5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56조 (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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