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09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대상과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형태와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표발의 이성헌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4 발의
발의2009.12.2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대상과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형태와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화학물질 취급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대상의 축소(안 제9조제2항 신설)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 사전 예고(안 제32조제2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미리 예고하도록 함.
다.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변경 제출 명령제도 도입(안 제39조제5항 신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라. 긴급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지 제도(안 제43조의2 신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마.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전(안 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6조·제63조, 안 제45조의2 신설)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안 제63조제1항제2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께 하는 것은 중복제재이므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60호) · 시행 2013-02-02 · 바뀐 줄 61 / 10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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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ㆍ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ㆍ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2.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ㆍ도지사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② (생 략)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① (생 략)
제32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제2항 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제3항 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2항 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3항 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⑥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 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⑥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 “유독물” 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신 설>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신 설>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이하 “제조ㆍ수입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을 중지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등이 중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 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0.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내줄 수 있다.
<삭 제>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ㆍ제27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 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 ,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② (생 략)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제33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0. 제33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3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 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 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 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 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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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9.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9.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13. 제3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4.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5.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로,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대비물질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4항 중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는”으로, “환경부장관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제3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하 “제조·수입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이 중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제4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라”를 “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허가 및 변경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7호 및 제8호 중 “제32조제2항”을 각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11호,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8.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1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대비물질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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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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