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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6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고,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오인ㆍ혼란과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23 발의
발의2009.01.2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고,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오인ㆍ혼란과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 그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과 정부가 출연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 등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43호) · 시행 2011-12-28 · 바뀐 줄 9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의2(회원자격) ① (생 략)
제7조의2(회원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신 설>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신 설>
10.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인정 또는 폐지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사업진행 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 에 관한 중요 사항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43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10.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제3항제2호 중 “인정”을 “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진행”을 “사업집행”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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