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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54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함으로써 한국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권철현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10.02
위원회 회부2007.10.04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8.01.30
법사위 회부2008.01.30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함으로써 한국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13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13호(2008.3.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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