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36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기업 등에 대한 재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낮은 계층의 자활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고승덕 한나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9.04.01
위원회 회부2009.04.02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20
법사위 회부2009.04.20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영세기업 등에 대한 재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낮은 계층의 자활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이 낮은 계층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1조 및 제2조).
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설치 목적에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반영하도록 함(법 제35조제1항).
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업무에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를 추가함(법 제3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라.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법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마.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법 제37조제2항 신설).
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40조제4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82호) · 시행 2009-05-21 · 바뀐 줄 28 / 4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등 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 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자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안정, 생계비 등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小企業등”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채권자”라 함은 재단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채권자”라 함은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6. “기본재산”이라 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이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기본재산”이라 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회계의 구분계리)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호 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삭 제>
제35조(설치) 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를 둔다.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 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
4. ∼ 5의3. (생 략)
4. ∼ 5의3.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6.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
<신 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 (재보증) ①·② (생 략)
제35조의5 (재보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보증업무 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재보증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 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등) ①중앙회의 재보증 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5조의6 (기본재산 등) ①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 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업무 의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업무 의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35조의7 (재보증회계의 다른 회계와의 구분계리) ① 재보증사업연도 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의7 (회계의 구분계리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 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중앙회는 재보증회계 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 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
<신 설>
제35조의9(준용규정)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는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제36조(감독) (생 략)
제36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자료제출 등)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ㆍ중앙회 또는 재단으로부터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제37조(자료제출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ㆍ중앙회 또는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신 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단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 위탁한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7조제3호ㆍ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3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위임등) ① ∼ ③ (생 략)
제40조(위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에 갈음하여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은 신용보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바목 중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小企業등"이라 한다)에게"를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재단이"를 각각 "재단 및 중앙회가"로 한다.
2의2.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자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안정, 생계비 등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회계의 구분계리)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의"로 한다.
①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3의2.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
6.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
제35조의5의 제목 "(재보증)"을 "(재보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6의 제목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등)"을 "(기본재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보증을"을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보증업무의"를 "재보증 및 신용보증업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35조의7의 제목 "(재보증회계의 다른 회계와의 구분계리)"를 "(회계의 구분계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보증사업연도는"을 "중앙회의 회계연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장에 제3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9(준용규정)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는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중 "재단으로부터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단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 위탁한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1항 중 "재단은"을 "재단 및 중앙회는"으로, "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를 "제17조제3호ㆍ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3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로 한다.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장은 신용보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유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4호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여유금은 그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