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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3561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비전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되어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목적 변경,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지원에 따른 특례규정과 인ㆍ허가 의제 처리,…

대표발의 진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47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09 공포
발의2009.01.15
위원회 회부2009.01.19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4.16
법사위 회부2009.04.16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26
공포2009.06.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비전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되어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목적 변경,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지원에 따른 특례규정과 인ㆍ허가 의제 처리,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대책 마련 및 업무 추진체계 등의 정비ㆍ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 변경(법 제1조) 새만금간척사업이 농업을 기조로 하는 개발에서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및 물류 중심의 복합용지 개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나. 사업절차 간소화 확대(법 제6조 및 제15조) 1)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사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2)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함. 다.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ㆍ환경 관리 강화(법 제26조 및 제27조) 1) 국가 등은 새만금지역의 수질보전 등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체계적인 재정투자를 뒷받침하도록 함. 2)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새만금호 원수사용자에 대한 물사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함. 라. 사업촉진 및 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특례 확대(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1)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새만금지역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내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을 규정함. 2) 새만금지역안의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새만금위원회 기능 확대 및 구성 변경(법 제49조) 1) 물사용부담금 심의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 2) 새만금사업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57호) · 시행 2009-09-1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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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구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고 변경된 기본구상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되고 변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제3조(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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