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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84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손숙미 한나라당 · 공동 15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9.15 공포
발의2009.02.16
위원회 회부2010.03.23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6.29
법사위 회부2011.06.30
법사위 상정2011.08.23
법사위 의결2011.08.23
본회의 상정2011.08.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8.23
정부 이송2011.09.02
공포2011.09.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9-15 (법률 제11044호) · 시행 2011-12-16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104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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