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316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손숙미 한나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3 발의
발의2008.12.2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 및 임원(법 제2조 및 제7조)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법 제5조)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그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다. 교육공무원의 겸직(법 제13조)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법 제15조)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운영평가 및 지원(법 제2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국유재산의 무상승계(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 및 그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사. 직원의 임용 특례(법 부칙 제9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르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92호) · 시행 2010-04-02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59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민건강증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은 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④ 제2항의 공공보건의료계정은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료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의료원의 명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전입금 등의 지급) 이 법 시행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 중 국립의료원 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설립 당시의 원장의 임명) 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정리에 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하고,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가족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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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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