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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36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서·남해안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각종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 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등 동·서·남해안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6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8.01.22
위원회 회부2008.01.23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동·서·남해안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각종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 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등 동·서·남해안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총괄계획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주변 자연과 조화되면서 경관과 미관이 뛰어난 해안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의제(법 제7조제8항 신설) 주변과 조화되고 미관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을 통해 동·서·남해안권의 질 높은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나. 개발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법 제7조제9항 신설) 개발구역 안의 건축물의 형태·미관 등의 조화를 위하여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다. 동·서·남해안권 개발의 통합성 확보(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동·서·남해안권 개발의 광역적인 통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가를 두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50호) · 시행 2008-06-28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절차,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50호(2008.3.28)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23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발전위원회의"를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절차,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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