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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090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기본법」상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의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1.29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기본법」상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의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77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53 / 7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 한 매체물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 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決定”이라 한다)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決定”이라 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靑少年有害藥物”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靑少年有害物件”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靑少年有害藥物”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靑少年有害物件”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 삭제 (5) 삭제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 삭제 (5) 삭제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靑少年出入ㆍ雇傭禁止業所”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靑少年雇傭禁止業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靑少年出入ㆍ雇傭禁止業所”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靑少年雇傭禁止業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4) 삭제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4) 삭제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ㆍ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급구분 등)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9조(등급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ㆍ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ㆍ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내용의 조정)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⑥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생 략)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현행과 같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3.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
<신 설>
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4. 청소년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신 설>
제2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제32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등) ①청소년폭력ㆍ학대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등) ①청소년폭력ㆍ학대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ㆍ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③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ㆍ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증표교부 등)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3조(증표교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탁)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탁) 청소년보호위원회 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과징금)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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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877호(2008.2.29)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를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7), 나목(1)·(2), 같은 조 제5호가목(6) 및 나목(7)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결정"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청소년보호센터 등"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7조 내지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 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제2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2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46조, 제4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43조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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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