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55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장외매장의 설치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장외매장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 및 몰입을…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장외매장의 설치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장외매장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 및 몰입을 예방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본래의 입법목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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