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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55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장외매장의 설치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장외매장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 및 몰입을…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장외매장의 설치로 사행행위의 중독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장외매장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 및 몰입을 예방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본래의 입법목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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