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9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4
위원회 회부2018.11.15
위원회 상정2019.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실시협약에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이용자 등이 실시협약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례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조례는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안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도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절차에 해당 시설의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생명안전권 침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임.
주요내용
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협약안 및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계획 등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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