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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대기 등 환경 분야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도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산림분야 또한 예외가 아닌바,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불…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6 발의
발의2018.07.06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대기 등 환경 분야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도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산림분야 또한 예외가 아닌바,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198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29 / 5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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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② (생 략)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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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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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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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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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신 설>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①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신 설>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녹색자금) ① ∼ ③ (생 략)
제58조(녹색자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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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樹木葬林) 의 조성ㆍ운영사업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 의 조성ㆍ운영사업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7조(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9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복구 등"을 "복구ㆍ복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제3항제6호 중 "제67조제2항에"를 "제67조제3항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10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 병해충"을 "산림병해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1까지 및 제5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①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4항제4호 중 "수목장림(樹木葬林)의"를 "수목장림의"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제67조제2항에"를 "제67조제3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6호,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4조제7항제6호, 제28조제4항제6호, 제58조제4항제4호, 제67조, 제7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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