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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4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선발된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보임용예장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 2018년 3월 30일 아산에서 발생한 소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2
위원회 회부2018.04.03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선발된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보임용예장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 2018년 3월 30일 아산에서 발생한 소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로 인해 사망한 두 명의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관과 함께 출동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음에도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을 통해 순직을 인정함. 이에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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