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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6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그런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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