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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2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천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6
위원회 회부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천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나 온천의 개발 및 이용이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온천 개발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단순히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라는 사유로 온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한 이익형량을 거친 규정이라 보기 어려움. 특히, 온천이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치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라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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