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2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수준 확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개정(2011. 6. 30)됨에…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1 발의
발의2013.05.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수준 확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개정(2011. 6. 30)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시행(2012. 7. 26)된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지원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활동 지원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봄.
따라서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적지위와 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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