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9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삼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양적, 질적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그런데 인삼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의 자율신고제, 이동경작 등으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의 경작규모에 따른 총생산량 및…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삼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양적, 질적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그런데 인삼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의 자율신고제, 이동경작 등으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의 경작규모에 따른 총생산량 및 거래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인삼류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현행 인삼의 자율적인 경작신고제와 연근 확인 및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해소하여 인삼농가 경영안정화와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나. 인삼 경작자가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 다. 인삼류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인삼류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회수대상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인삼류에 “고려”라는 용어의 사용 요건을 완화함(안 제22조). 마.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재배하거나 수삼의 연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