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6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음.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7
위원회 회부2015.01.08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음.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각 국과의 FTA 체결로 사실상 농수산물이 전면개방 되면서 국적조차 알 수 없는 값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이들 가공품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음.
따라서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 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농수산물과 10% 이상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알권리 그리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개방으로 피폐해진 농어업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화장품 및 화장품 사용원료까지 확대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든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배합비율이 10%을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품을 제조·생산한 모든 제품에 적용토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 관한 표시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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